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받은 게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내역의 근로소득금액은 1770만원정도가 찍히는데
저 금액에 10%인 대략 170만원이 세액공제 가능금액이고
170만원 x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70만원중 82만원정도만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일부만 받더라도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이고, 더이상 추가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