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2022. 08. 11. 18:20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 A씨(여.기혼자) B씨(여.미혼자) C씨 (남.기혼자)가 있는데...

3명은 친분이 좋아서 식사자리.술자리...등등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구요

어느날 A씨가 그사실을 알게되었고 B씨는 A씨에게 실망시키고 안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A씨는 B씨에게 혐오스럽다.역겹다.뻔뻔한거냐?? 아님 철면피냐...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할수가 있냐... 난 니 얼굴이 보기 싫으니 그만 둬라..그러지 않으면 회사에 조장님.팀장님께도 말하고 소문내서 망신줄꺼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A씨가 B씨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내고 망신을 줘서 B씨.C씨가 회사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을 받고 억지로 퇴사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는 B씨나 C씨가 A씨을 상대로 고소을 할수 있나요???

고소을 할수 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문을 내어 망신을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형사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8.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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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와 C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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