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 A씨(여.기혼자) B씨(여.미혼자) C씨 (남.기혼자)가 있는데...
3명은 친분이 좋아서 식사자리.술자리...등등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구요
어느날 A씨가 그사실을 알게되었고 B씨는 A씨에게 실망시키고 안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A씨는 B씨에게 혐오스럽다.역겹다.뻔뻔한거냐?? 아님 철면피냐...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할수가 있냐... 난 니 얼굴이 보기 싫으니 그만 둬라..그러지 않으면 회사에 조장님.팀장님께도 말하고 소문내서 망신줄꺼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A씨가 B씨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내고 망신을 줘서 B씨.C씨가 회사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을 받고 억지로 퇴사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는 B씨나 C씨가 A씨을 상대로 고소을 할수 있나요???
고소을 할수 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