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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압도적으로사랑스러운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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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상속대표인 미선정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인들이 상속대표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외에 추가적인 소송 리스크나 재산 동결 가능성이 있는지, 상속인 간 분쟁이 장기화될 때 대표인 미선정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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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상속인은 통상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나,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 중에서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상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신고 내용에 상속재산 누락, 상속세 신고 내용에 오류,

    증여재산 누락 등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하는 자가 대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인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한 상속세 기한내에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