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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사자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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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카드 위에 A4용지 붙이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외부에 '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입주민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돌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 위에 A4용지 한 장을 붙이려고합니다.

질문: 플랜카드 위에 제가 A4 종이 한 장을 테이프 조금을 이용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는것이 위법할까요?

A4종이 내용:

이 곳 입주민 할머니 두 분이 동물학대 합니다. (EX. 고양이한테 돌 던지는 행위 등)

학대 범죄 발각 시 경찰서 연락 조치 취하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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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플랜카드 위에 A4용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