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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혹적인개구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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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전세금 지원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한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연봉은 크게 높지않지만 사장님이 성과급을 잘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로 13년 째 불만없이 근무중인데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안 사정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걸 사장님도 아셔서 그런지, 사장님이 1억5천 정도 되는 전세금을 지원해주시겠다고 하거든요.

대신 매년 인센티브로 일정 금액씩 차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로 차감하겠다는 것은 지원금상당액을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