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 자금조달 방법 이게 맞을까요?

2021. 08. 01. 20:34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집 문제로 어쩔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하여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없는 살림에 죄송하지만ㅠ)

직계존속 5천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따로 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저의 자금 계획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신고(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음)하시고, 나머지 1억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하여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갖추시는게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다면, 차용증작성, 원리금 상환으로 충분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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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억 5천만원의 경우,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은 차용증 작성 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예상됩니다.

    적정 이자를 작성 하시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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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받으시고 남은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차용증 작성 후에 원리금 상환만 정확히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에 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 계획과 함께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는데 도움에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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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하시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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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8. 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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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1회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하신다면 증여세는 485만원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원만을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1억에 대하여 차용 후 상환하여 원리금상환내역 등으로서 명확하게 채무로 인정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8. 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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