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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다니고 있던 회사가 파산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다니고 있던 재정악화로 인해 회사가 파산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수령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 등 임금등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 대상이기는 하나 문제는 회사가 파산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수령이 쉽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원칙적으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3년 퇴직금과 3개월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지급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지급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