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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2.02

자동차 휴대폰 거치대 사용시?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시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휴대폰거치대로

사용할시에도 단속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네비게이션 보듯이 보는건데

문제시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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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리 또는 교통 안내 영상, 자동차 전후좌우 영상,

    긴급한 안내 사항(국가재난 안내등)을 보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것을 휴대폰을 통해 보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내비 및 위치식별용외에 주행중 영상물(TV등)감상용으로 사용시는 차량 안전사고 대상이므로 단속대상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I케이I입니다.

    휴대폰 거치대 사용으로 단속이 되진않습니다

    거치대에 휴대폰 거치 후 영상을 본다거나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