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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래는 운전 중에 안전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럼 정차중에는 어떤가요? 주행중에 휴대폰 사용하다가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범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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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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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정차중에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통화, 문자, 화면 조작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단,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통화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은 허용됩니다.

    2. 정차 중 사용

      • 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단속 시 대응

      •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정차 중이라도 출발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차중인 경우에도 역시 운전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동을 끄고 정지한 상태여야지만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