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통화, 문자, 화면 조작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통화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은 허용됩니다.
정차 중 사용
신고 및 단속 시 대응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정차 중이라도 출발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