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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범칙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도로에 많이 보이는데요. 걸리게 되면 범칙금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차량처럼 신고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1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등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