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서울에 빌라 2004년에 보유 3년 거주했으며 현제 전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수원에 빌라를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몇년안에 어느곳에 매물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주택인 서울주택입니다.
수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주택을 양도하시고, 수원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서울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해야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학업, 근무, 사업상 등의 형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원의 경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원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