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ETF는 주식거래세가 부과 안되는지요?
최근 세법개정에서 증권거래세를 0.2%로 올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식 ETF는 주식거래세가 아예 적용 안되어서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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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ETF에는 주식 거래세가 부과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모두
거래세가 면세되고 있기에
증권 거래세를 올리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에도 거래할때도 똑같이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도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할때 0.15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를 0.15%에서 0.2%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증권)거래세는 개별 주식 뿐만아니라 ETF를 매도하는 순간 원천징수되는 국세인데요. 2025년 기준 코스피 0.15 %, 코스닥 0.15 %, K-OTC 0.25 %가 적용되며, 별도 신고 의무가 없고 자동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도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며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됩니다.
이는 구조상 펀드처럼 보이지만 주식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거래세 부과는 ETF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