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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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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는 주식거래세가 부과 안되는지요?

최근 세법개정에서 증권거래세를 0.2%로 올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식 ETF는 주식거래세가 아예 적용 안되어서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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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ETF에는 주식 거래세가 부과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모두

    거래세가 면세되고 있기에

    증권 거래세를 올리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에도 거래할때도 똑같이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도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할때 0.15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를 0.15%에서 0.2%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증권)거래세는 개별 주식 뿐만아니라 ETF를 매도하는 순간 원천징수되는 국세인데요. 2025년 기준 코스피 0.15 %, 코스닥 0.15 %, K-OTC 0.25 %가 적용되며, 별도 신고 의무가 없고 자동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도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며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됩니다.

    이는 구조상 펀드처럼 보이지만 주식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거래세 부과는 ETF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