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되는 지와 재계약 일이 몇 월 인지 알고 싶습니다.
7월에들어가서 계약서를썼고 다시 대표법인이 바뀌고 수습기간이지나 재계약서를 쓰자며 22년9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쩐이유에서인지 계약서사본을 여차저차 안주고있었습니다,
그 이후 23년3월에 또.한번 대표가 바뀌면서 다른 대표에게 학원운영을 양도하고 나가고 다시 대표법인명도 바뀌었습니다. ㅅㅅ에듀에서 ㅈㅈㅈ에듀로요.
해서 바뀐대표와 3월에 1명씩 면담하여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계약 사본이나 재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주고 있다가
8월21일이 되서야 ㅅㅅ에듀일때 9월까지가 계약만료일이였다며 재계약거부의사표시를 보였습니다.
1. 이런상황은 언제가 계약일로잡히는건가요
3월에 연봉협상도 대표가 바뀌고 난뒤 원래는 계약을 안하려고 했는데 연봉협상을 봐서 남은겁니다.
2. 학원 강사인데 학원에 피해를 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10일전에 통보받고 이직준비없이 나가야되는게 억울합니다. 4대보험도 안해줬었거든요. 이런 관계도 일방적 재계약 해지가 되나요 ?.
3. 그쪽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 8월 31일까지하고 20일치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우겨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근로계약서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었으면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