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 하기 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친구 중에 미혼부가 있는데요. 아이 출생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보육료 등 각종 정부지원을 신청못하고 있다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 하기 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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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법적인 근거에 마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는 필수적인부분일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각 지역 주민센터 아동복지과에 문의를 먼저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혼모 자녀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가 되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지원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 조제1 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이며,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좌승협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못받죠
법적으로아무런근거가없기에받을수없어요
법적근거없이 받을수있다면 범죄등에이용되는경우도많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