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소셜 계정을 구매자가 악용했을 때, 판매자는 처벌 받나요?
판매자가 마케팅용 G사 계정을 판매할 때 (실제하지 않는, 무작위로 생성된 임의의 해외 정보들로 제작됨),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불법, 성인, 도박, 선거, 종교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판매를 정중히 거절하며,
이용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구입한 계정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위 내용을 미처 고지 못했을 때는, 구매자에 의해 계정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의 명의자라고 하여도 실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관련하여 방조 등의 책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형사 범죄의 성립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별도로 판단되므로 조사 및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