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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아나콘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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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소셜 계정을 구매자가 악용했을 때, 판매자는 처벌 받나요?

판매자가 마케팅용 G사 계정을 판매할 때 (실제하지 않는, 무작위로 생성된 임의의 해외 정보들로 제작됨),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불법, 성인, 도박, 선거, 종교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판매를 정중히 거절하며,

이용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구입한 계정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위 내용을 미처 고지 못했을 때는, 구매자에 의해 계정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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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의 명의자라고 하여도 실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관련하여 방조 등의 책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자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형사 범죄의 성립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별도로 판단되므로 조사 및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