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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월세계약서 작성완료 후 수정하자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서는 월세 38만 관리비 7만 이미 작성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세 35만에 관리비 10으로 수정하자며 계약서 다시쓰자고 함
세입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다시 쓰자하는데 다시써도 되는 걸까요?

제가 싫으면 다시 안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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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계약서상 합의가 끝난 부분이므로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할 경우 말그대로 3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에 있어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수익의 세금탈세를 위해 과도하게 관리비를 측정한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소득으로 인한 세금문제로 관리비 명목하에 절세하려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월세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굳이 계약이 진행된 이후

      일방적인 요구에 승낙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