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강기가 설치된 비상용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긴급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게 손잡이를 묶는게 가능한가요?

얼마전 방문한 공공기관에서 완강기가 설치된 비상용창문을

보니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끈으로 개폐손잡이를 묶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 두가지가 설치목적에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완강기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