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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문한 공공기관에서 완강기가 설치된 비상용창문을
보니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끈으로 개폐손잡이를 묶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 두가지가 설치목적에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완강기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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