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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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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와 FTA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CBAM이 도입됨과 동시애 기존의 각 국가간의 FTA 관세 혜택이 무력화되는 등 해당 두 제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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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 국경세인 CBAM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서 기존 FTA로 낮춘 관세 혜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식상 관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어 FTA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FTA 관세가 0%여도 CBAM 비용이 붙으면 기업은 체감상 혜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충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규제가 FTA 효과를 희석시키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성은 있으나 표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FTA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간의 협정에서 이러한 환경 오염 관련 제재는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규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FTA에서 부여하는 무관세 혜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품목에 이중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EU로 철강을 수출하면 FTA 덕분에 관세는 0%가 되지만, 배출권 기준에 따라 탄소 국경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상 제도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TA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충돌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