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된다고하는데 소비기한이 무엇인가요?

요즘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많이 듣게되는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소비자가 사먹을때 어떻게 봐야 최신것을 구매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악한복어295입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