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소득으로 따로 안잡히나요?
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소득이 높으면 여러가지 국가적 혜택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던데
4대 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파트타임 알바 같은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몰라 그럽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소득이 높으면 여러가지 국가적 혜택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던데
4대 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파트타임 알바 같은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몰라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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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로서 급여를 받으실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한다고 보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5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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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의 3.3% 를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게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되지 않아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파악하는데 제한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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