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소득으로 따로 안잡히나요?

신랄****
2022. 10. 21. 19:42

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소득이 높으면 여러가지 국가적 혜택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던데

4대 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파트타임 알바 같은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몰라 그럽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바랍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으로 잡히고 안잡히고는 지급하는 곳에서 신고를 하냐안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든, 3.3% 프리랜서든 상대쪽이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게되니 미리 물어보시죠

2022. 10.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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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로서 급여를 받으실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한다고 보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5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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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면

      아마 3.3프로를 뗀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소득은 신고되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걸로 보여서 꼭 확인해보십시요!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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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안되게 일용직, 단시간근무, 사업소득 등으로 할 수있기때문에 4대보험가입여부만으로 소득이 잡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소득신고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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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의 3.3% 를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게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되지 않아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파악하는데 제한적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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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려는 업체에 소득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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