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5월 30일경 트럼프는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회사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후 관련된 문서를 허위작성혐의로 34가지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대선이전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형 집행은 25년 1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의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향후 복귀를 고려하여 면책처분을 내리면서 그냥 형사 유죄자체만 인정되엇을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선 이전에 판결을 내려졌지만 형집행이 25년도 1월 10일에 이루어지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 역시 1심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대선에 출마할 자격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헌법이 정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은 비교적 자유로워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인 35세 이상의,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출마가 가능하고 범죄 기록이 있어도 출마할 수 있기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 출마 요건엔 전과 여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합니다.
단, 정치적 논란과 유권자 반응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범죄경력이나 형사 유죄판결 여부는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선 후보들의 전과가 공개되며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법원에서 대통령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인을 더 높게 판단하여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 후보의 조건으로 “만 35세 이상, 미국 출생 시민, 14년 이상 거주”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유죄, 재판 중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전력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어, 선고나 수감 상태에서도 출마•당선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