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인데 중고나라에서 9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 어제 사기 당했고 현재 모두 캡쳐를 해서
Ercm에 임시접수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현재 군인이고
파견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 처리로 바꿀 수가 없는데 경찰 방문 없이 수사 시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와 파견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더라도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인정하고,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만이 유일한 고소 방법은 아니며,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대리고소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CRM의 임시접수와 정식 고소 접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는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과 조사를 거치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시접수만 해 두었으니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 안내에 기재된 경찰서에 군 복무와 파견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고소장 제출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일, 판매 물품, 송금한 90만원, 상대방 계정과 계좌, 연락 내용, 물품을 받지 못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수사와 처벌을 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세요. 판매글, 대화 원본, 이체확인증과 임시접수번호도 함께 정리하세요. 접수 후에도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리고소가 이후 조사까지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이 어려운 사정과 조사 일정을 담당자에게 협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므로(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경위,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거래 대화와 이체 내역 캡처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사이버범죄 신고 임시접수 번호도 고소장에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고소가 수리되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피해금 회복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90만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파견 근무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