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체나 회사 건설현장 등 사건 사고가 자주 나고있고,
사망사고나 크게 다치는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 나오던데 중대재해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고록 보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말씀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불이익(사업주 징역, 벌금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