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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러블리한캥거루72
러블리한캥거루72

연말정산 이제 어떻게 뭘 더해야할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번갈아가며 쓰고 퇴직연금저축도 31일에 가입해서 여윳돈 좀 넣어놨었거든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전에 제출할 서류라던가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할것들이 뭐가있을까요?

유튜브나 여기서 질문들을 봐도 놔두면 되는듯한 말로 끝나서 확실하게 종결짓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시고 연금저축도 납입하셨다면,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출력하셔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당장은 할거없고 2월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신용카드소득공제, irp 세액공제관련해서,

      홈택스에 자동조회가 안되는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복·안경 구입비 소득공제 받아… 영수증 별도로 챙기세요 - Chosunbiz > 금융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분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해당 제도의 준비내용을 모두 열거해드리기 어려우며, 자신이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중 홈택스 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히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카드 지출내역과 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나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의료비지출액(안경 등), 기부금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챙기시고 월세 공제 대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 등의 서류를 미리 챙기시면 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안경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들을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