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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도로 온갖 나쁜 짓을 벌여온 것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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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별도의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볼수초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고 영부인에게는

    별도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종료된 건이 아니라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를 보완하여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불기소 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하는바, 현상황에서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