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견적서 수리비용이 적당한가요?
적당하다면 혹시 적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어요
제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게 되어 사이드미러는 완전히 부서졌고, 공구통은 조금 찌그러졌으며 발판은 살짝 벌어진 상태입니다. 대림 재피라는 브랜드인데 견적서를 상대방분측에서 93만원을 불러습니다. 당장 중고나라에서만 봐도 한번도 안탄 신차가 130 약 200km 달린 차가 70 ~ 80 선에서 중고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저 세군데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인지, 레버를 2개 바꾼 이유가 국산제품은 부품이 한개 단위로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수리기간이 일주일이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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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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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어 설수 없습니다.
가액의 80%이상 전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고차량 가액을 알아보신 후, 최고 배상한도는 사고 오토바이 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라 함 즉 걸어서 지나가다 실수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수가 맞다고 하면 일상배상책임으로 접수가능하십니다. 보험 가입증권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접수 해주시면될듯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있을겁니다. 가입시기에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
대물에대해 합리적이다 아니다는 여기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