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예비군훈련 일당 받을수있나요?
직업군인으로 전역하고 이번에 2번째 동원훈련입니다.
전역후 작년까지는 이런걱정 없는곳에서 근무했어서 크게 신경안썼는데 지금 일당(익일 지급)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동원훈련을 가게되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서 일당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군가는건 말씀드렸는데 일당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하는건지 보통 다른곳들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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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잇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참여할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야 하므로 이때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