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우선 해당 계약서상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탠바이 비용 지급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확정된 채무이므로 귀하께서 대기 기간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이나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계약서 내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작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소재하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