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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43
놀라운메뚜기24323.07.04

제 종신보험 20년 납 만기연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저이고, 상해입원 시 수익자도 저이지만, 만기연금과 최종 제가 사망시 수익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매 달 64,000원 나가고 있고 최종 만기시 내는 총 보험금이 19,796,400원이며 해약금이 27,682,571원으로 139.84% 이익이온데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추가납입은 12,000,000원 정도 한 상태 이고 제 월급에서 상당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시중에 나오는 연금저축이나 다른 상품보다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상품을 제가 만16세에 가입하셨고 제가 혹시모를 암, 상해로 죽을 시 받기위해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한걸까요?


계속 이런 상품 이제 없다고 하시는데 평소 돈에 예민하게 구셔서 좀 찝찝해서요.. 연금수령자를 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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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동의서를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 종신보험이 이자는 지금보다 높습니다.

    저라면 유지를 할것입니다.

    혹 연금전환하게 되면 따로 기능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연금전환시 보장이 사라지기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139.84%이라면 왠만한 연금상품보다 낫습니다.

    140% 이상 나오게 하려면 최소 30년 이상은 거치해야 나오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이 상품을 사망보험 + 저축 형태로 가입시키신거 같습니다.

    연금수령자는 본인이 계약자이시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으로 변경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두 사람이 고객센터 내방 하는것이 제일 수월 합니다.

    10년전 가입 목적은 사망보장 보다는 지인 보험가입 도와준 것이 더 큰 영향 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더이상 무의미 하니, 그 돈으로 다른쪽으로 투자 하는게 더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입원비나 수술비 실비특약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보험대상자에게 갑니다

    사망은 당사자가 사망인데 누구받을까요 당연히 가족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 자식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은 부모나 그 자식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이를 부모 중 한명으로 지정할수 있고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다릅니다

    종신은 가족을 위해가입, 연금은 나를 위해 가입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납입을 할필요도 없고 적당히 손해가 없으면 해약하면 됩니다

    어릴대 가입했으면 가입기간이 길테니 (1-2년납입했으면 깨라고 하겠지만) 납입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라면

    그냥 두는게 나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또는 사망과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시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장기간 납입하고 있어 유지하는게 유리하며 연금은 계약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감액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목적과 달라 비교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연금특약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내방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 연금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