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입니다.
곧 임대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처음 1년 단위로 원룸을 계약한 이후, 현재 그곳에서 몇년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임대인께서 앞으로 월세 인상을 하겠다고 하시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 시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며 다시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지,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여나 임대인 측에서 요구한다면 거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누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ㅠ 이에 대해 답변이나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재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서료(5-10만 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