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해서 윗집에 연락햇을때 손해사정사이야기

지난달 초 윗집에서 누수가 되서 온집이 거실이며 방이며 물폭탄에 곰팡이로 난리라

올 전체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아직도 보함사랑도 합의가 안되서 금감원에 민원넣고 조정중인데

통보식으로 하여 아직 조정근처에도 못간상태구요..

공사비중 자재비를 아파트 준공1년마다 8프로씩 감가상각한다고 하여 51.3프로 감가상각이 나왓네요

공사비 인건비 만해서 6900이 나왓고

4천이 좀 안되게 주겟다 통보를 해싸서…

윗집에 보험사랑 해결이 안된다고 남은 차액은 소송걸어 받겟다고 문자, 내용증명을 보냇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왜 윗집에 연락햇냐고

윗집에 차액으로 소송걸면 보험금 지불안해준다 하네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특약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액 전부를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야 하기에,

    그냥 어름장 놓는 것 입니다.

    협의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일배책 가입금액은 1억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왜 윗집에 연락햇냐고

    윗집에 차액으로 소송걸면 보험금 지불안해준다 하네요???

    이게 맞나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윗집은 보험가입자로 보험사는 윗집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윗집에 차액을 청구한다하여도 결국은 보험사가 해당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보험사는 이미 기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결국 윗집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문제가 생긴건데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불 해주지 않는 것은 협박입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충분히 민원제기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한 약 4천만 원의 임의합의는 중단하고, 소송에서 윗집의 배상책임과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가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산정내역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 4천만원 지급 제안이 일부 손해에 대한 선지급으로 주는 보험금인지, 이를 받으면 전체 최종합의가 되는지에 대해 정명확히 해달라라고 요청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드리면

    윗집에 소송하면 보험금 지급 안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약관상 근거 그리고 51.3% 감가의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요구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