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자신들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나요?

보험회사도 언제든지 부도가능성이 있고

부도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와 계약한 사람들의 납입비용을 책임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납입비용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타사나 다른 기관에 보험회사 자체가 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도의 대비라기 보다는 보상이 발생했을때 큰 금액이 발생 할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타사에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은 있습니다. 재보험이라고합니다.

  • 보험회사들도 미래의 불확실 성을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나 사고로 인해 납입자들에게 보험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는 부도가 나기 전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 많은 보험이 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사고나 화재관련 보험이나 보험금이 큰 보험은 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큰사고가 나도 여러보험회사에 분산시켜서 재보험을 들어놔서

    큰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대부분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 보험회사들도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의 돈을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이라는 걸 들어서 자기들이 보상해야 할 돈이 너무 크면 다른 보험사랑 나눠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 보험사에서도 재보험이라는 재도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화물선박의 경우나 항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외국의 대형보헝사와 재계약을 통하여 위험에 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 보험사의 경우도 본인들의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이를 재보험이라고합니다. 대표적인 재보험사는 코리안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