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증여세 자진신고 해야되나요?
언니한테 시골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재산가액은 100만원조금넘는 금액이라 증여받을당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관할 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증여금액이 작아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아
내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자진신고를 해야되나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하려하니 계속 증여세 납부금액이 산출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신고 안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샘되나요?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자진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