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증여세 자진신고 해야되나요?

2020. 08. 15. 08:32

언니한테 시골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재산가액은 100만원조금넘는 금액이라 증여받을당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관할 시에서 증여세 자진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증여금액이 작아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아

내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없어도 자진신고를 해야되나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하려하니 계속 증여세 납부금액이 산출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신고 안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샘되나요?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자진신고 가능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증여세는 수증자 또는 증여자별로 과세하니,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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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사이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소유권이이전되어 단순히 안내문이 온것일수도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바라며

    혹여 자진신고대상인데 안한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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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기에 증여세도, 그에 대한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의아한 것은 가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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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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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관계인간 증여가 발생할 경우, 수증자에 따라서 증여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한 다음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형제자매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누계 1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100만원 상당이라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이라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위의 사례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과될 가산세도 없습니다

          신고만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 08. 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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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또는 재산취득자금 조사 등 소명요구서가 날라올 수 있는데 그 때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언니와 같은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 적용되어 1백만원 이하의 토지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도 없을 것 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는 되었으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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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 접수는 하셔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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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결국, 100만원대의 증여재산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해도 증여세는 비과세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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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여나 판단의 착오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으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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