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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성숙한꿩234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 1월부터 수급인지 아니면 그해 생일 이후에 수령하는건지 궁긍하네요. 생일이 지나야 받을거 같긴 할거 같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65세 생일 당월부터가 아니라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노령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생일로 보고,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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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은 수령 가능한 해의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여 그다음달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매달 25일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그전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 년도에 따라서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며
연금 수령월은 생일 다음달부터 받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국민 연금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수령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이 지난 다음달이 첫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달이 되게 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65세가 되는 그해 1월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생일이 지나야 수급 할 수 있는권한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금은 원칙적으로 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첫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