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틀 취득시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주택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2) 2주택을 보유시 : 주택분 재산세각 각각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며, 임대한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릍 해야 합니다.
3)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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