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ㅌ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엔느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는 환급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세법상 적장한 지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겨웅
환급을 하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7월경에 소득세액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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