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절차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와 같이 있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납부와 함께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중도금 대출 완료 하였습니다.(부가세 환급 X)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유로 실거주 예정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完(매입/매출 0원)
추후에 실거주 할 예정이고,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사업자등록 필요한가?
(최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했기때문에) 주거용 재산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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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용으로 쓰신다면 별도 세금신고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변경하시려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하시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계획이시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월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되실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입증받기 원하시는 경우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