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특히유능한버팔로
특히유능한버팔로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

적성에 맞지가않아서 7일만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가입은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겄인가요?7일다닌회사는 이력서말고는 다른서류는 낸게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원래는 가입의무가 있는데 미가입한 상태) 실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 최정 근무처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지, 이전 근무처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혹시 모를 부정수급 적발에 대비할 지는 본인이 선택 할 문제 같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난 직장에 있을 때 실업급여 기본요건(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 충족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