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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동일질병 30회 초과시 지급안될경우 보험사에서 사전에 알려줄 의무는 없나요?

실비보험 동일질병으로 30회 초과시 지급이 안된다고 보험사에서 통보 받았는데요.

그뒤로 5번 이상 진료받은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내용전달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의무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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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동일질병으로 계속 치료시에는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치료를 또 몇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객이 계속 청구시에는 청구했을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책기간이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 30회 초과 시 지급 제한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청구할 때마다 면책기간이나 제한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관이나 법령에도 횟수에 대한 고지를 강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상받을때마다 본인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담당자가 청구시마다 달라질수 있어 실질적으로 선 고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일 경우 연 30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보상 후 6개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같은 질병으로 오래 치료할 경우 보상담당자에게 면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쉽게도 보험사에서 알려야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고객관리 내규상 그래도 알려주는거죠.

    또한 보험사는 고객의 의료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치료받는다고 아는게 아니라

    청구를 해야 아는것이기 때문에

    30회가 한참 지나고 청구하셨다면 보험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