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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불곰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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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발생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급이 정지한다고 하는데요, 연금공단이 매달매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받아서 반영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두번 시기를 정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반영을 하나요? 즉,

1월 소득 A값 이하

2월 이하

3월 이하

4월 이상

5월 이하

............

이런식으로 12월까지 소득이 들쭉날쭉 하다면

어느 시점에 연금공단에서는 소득 금액을 파악해서 A값 이상인지 판별하고 연금을 정지시키는지, 그리고 소급환수도 한다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 기지급한 조기노령연금을 환수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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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소득 파악 시점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2024년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A값 초과 여부 판단

    전년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달이 1개월이라도 있다면 그 해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연금공단은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값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공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A값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이전에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조기노령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연금 정지 및 소급 환수

    연금 정지: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7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급 환수: A값 초과가 확인된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 기지급된 연금액은 소급 환수됩니다.

    4. 소급 환수 계산법

    전년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A값과 비교하고, 초과하는 월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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