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스타크래프트(게임)에서
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저촉될 수 있나요?
성적 목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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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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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
잘 대응 하시면 불송치 결정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변호사와 자세한 부분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