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채음란법(통매음)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유튜브와 네이버 구글 및 고소 갤러리에서 후기 등도 많이 알아봤는데 너무 애매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매음은 롤(리그오브레전드) 이라는 게임에서 욕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 캐릭터 이름을 지칭해서 모욕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 건가요??
1. 게임, 문자 등 전자매채로 욕을 할 경우
2.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할 경우
3.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경우
3개 모두 해당 되어야 성립 되어여 여성청소년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도 쌍방책임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듣기론 경찰서에서 업무가 밀려 회유시켜서 다시 돌려보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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