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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4

변호사님 보통 게임에서 패드립같은거 하면 어떤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 모욕죄 여러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전형적인 패드립 니에미라던지 니에미창x라던지

이런건 어떤 죄명이 되는지 궁금해요

1대1 게임이라 공연성이 적립 안될꺼같은데 통신매체 음란법으로도 적용될까요?

저 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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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1:1 게임채팅방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정도가 약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