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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해요 ㅠ
도움이필요해요 ㅠ24.02.05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몇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런 이름으로

출석요구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1.게임안에서 싸움이붙어서 욕설,패드립을 한것말고는 ”음란물 배포 , 저작권 침해 , 계정거래, 불법사이트 이용 등“은 절대한적없습니다…


2.만약 게임안에서 욕설 패드립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과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패드립 , 욕설 정도는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실하게 궁금합니다


3.만약 벌금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4.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안에서 욕설, 패드립 밖에 한게 없는데 진짜 제가 연예인한테 악플쓴적도 없어요;; 진짜 게임안에서 싸워서 욕하고 그랬는데..


5.진짜만약 또 다른경우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한거면 벌금이나 처벌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해요 저도 제가 게임에서 싸우면서 화나서 욕하고 패드립 다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제발 정확히 알려주셨음합니다 ㅠㅠ

인터넷상에서 욕해서 벌금 어느정도 받으셨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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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설을 한다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로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우편물을 발송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구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 포털에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라면 통상 벌금은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벌수위는 욕설이나 패드립 내용, 전과유무, 발언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이렇게 다 알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이 곧바로 벌금형을 내리겠지요).

    2.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취업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적용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