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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24.05.18

게임규정에 이런행동을 할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습니다 같은 말이 기재되어있어야 고소까지갈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게임규정에 인게임에서 성적이고노골적인 행동을 할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습니다 같은 말이 기재되어있어야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게임규정위반으로 고소까지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8

    성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라는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게임규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고 문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