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등)상에서 욕설 폭언 패드립등 신고할 수 있나요?

2020. 09. 21. 17:05

게임을하다보면 패드립 , 욕설 , 폭언 등 당양하게 욕을 먹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유튜x나 네이x나 검색해 보았는데 어떤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실분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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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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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 온라인 상으로는 대개의 경우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 모욕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관련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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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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