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각종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간 비판을 할수는 있지만 선을 넘어 패드립 및 협박성 발언등 할경우 통매음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통매음 신고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려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등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