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도덕적인
도덕적인22.03.29

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각종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간 비판을 할수는 있지만 선을 넘어 패드립 및 협박성 발언등 할경우 통매음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통매음 신고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려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의 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등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