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니코틴 액상이 없는 전자담배 기계만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싶습니다.
하기 사항 이외에 해당 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필
충전지와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이라고 하는데, 해당 대상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무슨 업태를 추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기계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 수입 시마다 발급 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지와 충전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대상으로 KC 인증 시험을 거쳐 해당 기관으로부터 KC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수입이 가능 한 것입니다. 이 또한 KC 인증 시험을 거쳐 인증을 승인 받으면 매 수입시 마다 전기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세관장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므로 도매 또는 소매업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병행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도 추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 기기는 전파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인증과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제품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k 10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할 제품의 성분분석표나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관련 서류는 관세사나 세관에 문의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니코틴용액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HS code 8543.40-9000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약사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요건이 있지만 그 자체가 니코틴 등을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파법 요건도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관련법에 따라 인증대상은 맞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블로그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kds_/221306773285
그리고 별도의 사업자업태에 추가할 부분은 없으며 무역업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