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발생된 날짜별로 장부상에 기재를 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
시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오래된 가지급금부터 순서대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에 대한 발생일자별로 상환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이자지급명세서가 순서대로 정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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