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것은 상속은 미리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 증여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