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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s ^^
Fides ^^23.02.05

유산상속 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유산을 사후에 상속하지 않고 미리 유산상속 공증하는게 있다고 하는데ᆢ1)유산상속증이 무엇인지 2)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유산상속공증 하는데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서 하는디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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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와 방식을 지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사나 공증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것은 상속은 미리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 증여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